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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작성자 : AD
작성일 : 2026-03-31     조회 : 18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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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유 바우처는 어린아이와 어려운 이웃의 영양을 좋게 하려고 나라에서 돕는 제도입니다. 이 제도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가정에 우유를 살 수 있는 비용을 바우처로 제공합니다. 보통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정의 0세부터 5세까지 어린아이가 대상입니다. 신청은 사는 곳의 주민센터나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. 바우처로 받은 돈은 정해진 가게에서 우유나 유제품을 사는 데 쓸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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